함부르크·싱가포르 및 부산·광양항 활용…"하역비 등은 한진 부담해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미국과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 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전날 구성했다.

TF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한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이중 정상운항 중인 선박이 36척, 비정상운행이 61척이었다.

비정상 운행 61척 중에는 공해상 대기 중인 선박이 47척이고 입출항 거부 등으로 접안이 어려운 선박이 12척(가압류 1척, 선주 회수 결정 2척 포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6척 역시 오는 9일 정도가 되면 비정상 운항이 예상된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은 (화물) 압류금지신청을 해 7일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함부르크의 경우 압류신청만 해도 하역 협상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압류금지 신청 없이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20척, 미국 10척, 함부르크에 5척 가량의 선박이 이동 가능하며, 동아시아 쪽에 있는 선박 40여척은 부산항과 광양항 쪽으로 배를 돌리게 해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항만당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하역비 등 자금 부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서 "정부는 보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 한진해운과 회사 대주주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원칙 하에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선주와 화주 간의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대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한진해운이 배의 기항지나 화물, 화주 등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까지) 며칠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법정관리를 들어갈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이같은 정보를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이슈는 금융위원장이, 물류 관련은 해수부 장관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다만 (물류 대응 문제는) 법정관리 들어가는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이슈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한진해운의 협조를 받기까지 시차가 좀 있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컨트롤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정보 확보와 관련한 문제라는 것이다.

향후 선적 물량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얼라이언스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TF에서 하나하나 파악해서 설명하겠다.

수출 지연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차관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일시적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주력 품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면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