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른 가계부채 대책도 앞당겨 시행키로
2금융권도 연내에 대출심사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나 화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기보가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주식 양도 등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정대로 법 시행일에 맞춰 23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의견 수렴한 영업환경 개선건의를 검토한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바꿔 외국환은행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자금거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을 해외 상장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겸영업무 신고 때 은행법상 규정된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