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A씨는 인터넷 포털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다가 한 대출 상담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어차피 대출이 어려울테니 자신이 재직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이었다.

급한 마음에 제안에 응하자 업자는 대부업체 3곳에서 위조된 A씨 명의로 1천800만원을 빌린 뒤 81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챙겼다.

상환능력을 넘어 돈을 빌린 A씨는 수수료를 뜯긴 것도 모자라 대출사기를 의심한 대부업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다.

1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작년 상반기 1천323건보다 30.8% 감소했다.

통장개설 요건 강화로 대포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화한 영향이 컸다.

작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A씨 사례처럼 서류위조나 통장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통장매매 광고는 상반기에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돼 여전히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하며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기도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적발됐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등장한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금융광고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