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따른 수요 감소 여파…폭락은 없다"

좀처럼 그칠 줄 모르던 한우 가격 상승세가 추석 때 정점을 찍고 나서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한·육우 관측월보' 최신호에 따르면 추석이 있는 9월 중순까지 한우 1등급의 평균 도매가격은 ㎏당 최대 2만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당 1만8천745원이었다.

추석 대목인 데다 몇년째 한우 사육 마릿수가 계속 줄면서 공급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한우 가격이 내려가자 암소 감축을 실시했고,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에 따른 한우 가격 급락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의 폐업을 지원했다.

송아지 생산에서 한우 고기로 출하하기까지 2년반 정도 걸리다 보니, 사육 마릿수를 줄인 여파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당장 사육두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농업관측센터는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이 내려가 ㎏당 1만8천원 이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추석 대목이 끝난 데다 내달 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만 해도 3~7월 쇠고기의 ㎏당 평균 도매가격이 내내 1만8천~1만9천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우 가격 상승세가 반년 만에 꺾이는 셈이다.

농업관측센터는 보고서에서 "추석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수요 위축 정도가 관건"이라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올해 '한우의 날'(11월1일) 소비 촉진행사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가 지난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3·5·1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한우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인분에 식사 가액기준인 3만원을 훌쩍 넘고, 선물세트 역시 5만원 이하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격 폭락' 수준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한우 한 마리당 생산비를 고려하면 도매가격이 1㎏당 1만6천원 이상일 경우 농가에서도 대체로 순수익을 볼 수 있다"며 "사실 지금의 한우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한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요 감소뿐 아니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으로 공급 물량도 계속 줄 전망이어서 큰 폭으로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