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지난 4월 초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이후 다섯 달여 만으로,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안방보험은 4월 초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35억원(약 300만달러)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온갖 억측을 자아냈다. 보험업계에선 2020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크고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인수 포기설까지 흘러나왔다.

금융위는 안방보험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뒤 금융위 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적격성 심사가 60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결과는 10월 하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