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과 시각차 있어, 책임있는 의지 미흡"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파산 가능성 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가 결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인 데다가 대규모 추가 지원액도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해외 채권자들의 채권 상환에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파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후 "법정관리 이후 용선 채권자들이 이미 발생한 연체 용선료, 여러 기타 채권과 관련해 정상화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동걸 산업은행장, 정용석 부행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신규 지원 불가 결정 배경은.
▲ 추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었다.

채권단이 부족자금 관련해 한진과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사주로서의 책임 있는 의지를 보인 것이 미흡하다고 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자율협약 다음 달 4일 끝나 아직 여유가 있다.

한진이 추가 자구안 제출하면 추가 협상 여지 있는지.
▲ 현재로써는 채권단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다음 달 4일에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안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말하는 건 어색하다.

하지만 최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가면 최대 17조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 선주협회에서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보도를 봤다.

부족자금이 3천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5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1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부분도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손실이나 피해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 법정관리 등 향후 일정은.
▲ 아직 법정관리에 대해서 회사 측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는 개시 신청, 인가 결정 등이다.

-- 법정관리 빨리하라고 독촉할 계획은.
▲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압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한진 쪽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 손실 최소화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국익에 비춰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알려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 오늘로써 자율협약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는지.
▲ 자율협약의 실질 종료는 9월 4일이다.

-- 팬오션 때처럼 법정관리 하에서도 한진 자금 지원 가능할지.
▲ 법정관리에서 지원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 (정용석) 팬오션과 한진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팬오션은 벌크 위주로 계약해서 해외 상거래 채권까지 채무 동결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선사 위주다.

법정관리 가면 얼라이언스 퇴출, 용선에 따른 단선 조치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사업 유지가 어렵다.

이에 따라 팬오션하고 똑같은 구조 아래 자금 지원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 한진해운이 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산 매입해서 갔다는데 법정관리 전에 자산을 빼돌린 건지.
▲ 이런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을 믿고 싶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떤 언급을 했나.

▲ 조양호 회장님을 한번 만나본 일이 있다.

생각의 차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의견) 근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님이 끝까지 전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웠던 부분은 소위 상거래 채권이다.

6천500억원 정도인데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산은 입장에서 개별 기업의 상거래 채권 갚아주는데 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 법정관리 되면 사실상 파산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 (정용석) 파산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정관리 이후에 용선 채권자들이 이미 발생한 연체 용선료, 여러 기타 채권과 관련해 정상화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중요하다.

-- 해운 업체 간 합병 가능성은 없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까지 합병을 전제로 한 어떤 시나리오도 없었다.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해운사 1개 남을 수 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관련 업계, 연구소, 다양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어떤 패키지가 도움될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