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엄정하게 처벌할 것"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내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둔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18만 4천명, 8천131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피해 근로자는 9.5%, 피해액은 8.1% 늘었다.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 3천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익명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8월 말 현재 8명의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도 빌려준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추석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