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세 감면율이 13%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1천452억원 증가)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시행(1천100억원) 등으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약 5천억원 늘어난 37조3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천888억원 증가), 지방세 기업 법인세 감면(2천698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천494억원증가)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천60억원 증가한 36조5천7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5년 14.1%를 기록한 국세감면율이 2016년 13.6%(추정치), 2017년 13.3%(추정치)로 하향 안정되면서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