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업일 이상 늦어지면 금융사가 연 10∼20% 지연이자 물어야
퇴직연금 지급기한 7일→3일로 단축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가입자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좌를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단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 것을 본 가입 기업이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이전을 요청했는데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을 2개월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차단당한 꼴이다.

다음 달부터는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총 5영업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리가 14일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지연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역시 지급기한이 늦어질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해 운용방법을 변경하려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다시 바꾸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손실보전 방법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약관 개선 사항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