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확정·29일 시행

특허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가량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무수습 기간과 내용은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되, 실무수습을 받는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결정됐다.

실무수습이 등록 요건에서 자격 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습 기간이 길어지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함께 길어지는 점과 대체로 6개월 내외의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변리사의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는 등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