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한경DB)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한경DB)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2008년 임단협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새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78%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4만5777명 중 3만5727명이 반대했다.

부결 원인은 현대차 노사가 올해 어려워진 경영실적을 반영해 임금과 성과급 규모를 예년보다 줄인 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컸던 때문으로 관측된다.

노사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적은 규모다.

여기에 현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현장노동조직이 임금인상안 등을 빌미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운동을 벌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 타결을 위해 2주간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14차례 파업으로 6만5500여대, 1조47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