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규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금융 규제 쪽으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아예 주택시장에 직접 손을 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계부채 정책의 주요 표적은 아파트 집단대출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자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 전국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12.4%에서 올 상반기 48.7%까지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자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51만6000가구로 사상 최대였다. 올 하반기 21만 가구를 포함해 2년 넘게 50만가구 이상의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대출을 잡기 위해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더해 두 달 만에 택지공급 물량 축소,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라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가 자리 잡은 주택시장의 특성상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을 포함한 것은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경우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집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다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것으로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금융당국은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