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가까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운데 10% 이상이 친인척 관계라고 회사 측이 밝혔다.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 유고가 생기면 자녀가 일자리를 이어받는 ‘고용세습’도 벌어졌다고 갑을오토텍은 전했다.

23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원 414명 가운데 44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각각 4쌍(8명)이며 처남·매제 관계가 5쌍(10명)이었다. 형제나 숙질, 동서 사이도 다수 있었다.

A씨는 처남과 아들까지 총 3명의 가족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 동서지간 3명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지난해 이 회사 노조원의 친인척 4명이 입사했고, 2014년 1명, 2012년 2명 등 매년 노조원 친인척이 들어왔다. 또 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 1명도 단체협약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지난해 입사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규나 단체협약에 조합원 친인척을 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노조가 비공식으로 특정인을 입사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며 “취업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을 못살게 군다면 친인척을 굳이 입사시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갑을오토텍의 근무 체계는 1·2조 각 7시간씩 2교대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400만원에 달한다. 노조원은 2012년부터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60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80㎡짜리 아파트 220가구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25년에 달한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 15만9900원, 올해 기본급 인상 15만2050원을 한꺼번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8일 공장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신입사원 채용 거부권, 노사 합의를 위반한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 소송과 징계 금지, 근로자 개인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를 회사가 전액 지원할 것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