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공제금 신청시 모두 지급할 것"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보험제도에 가입한 폐업 기업주에게 공제금 1천57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생활안정 보험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규정상 폐업 기업 사업주들에게 그간 받은 공제금에 이자 등을 포함해 지급해야 하지만, 중앙회의 관리 감독 소홀과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중기청 감사 결과 나타났다.

23일 중기청의 중앙회 감사보고서와 처분요구서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 기업 수는 2만2천947개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기업(50만8천415개)의 4.5% 수준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8조 등에 따라 폐업 기업 사업주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폐업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 사업주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그러나 작년 7월 기준 2만2천947개 기업 사업주가 폐업 후 납부한 공제부금만 588억원에 이른다.

공제금을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공제부금을 낸 것이다.

이들이 폐업 전후를 포함해 노란우산공제 부금으로 낸 금액은 총 1천484억원으로, 중앙회는 폐업 사업주에게 그간 받아온 공제 부금에 부금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중기청의 지적이다.

중기청은 처분요구서에서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으나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 회사가 폐업 여부, 폐업 일자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회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제금 지급 가정시 중앙회는 1천572억원을 폐업 사업주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회가 12개월 이상의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노란우산공제 부금 장기 연체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받아온 공제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중앙회는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여 동안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제금으로 사업 재기를 도모하고 병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해왔고, 최근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8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업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중앙회는 중기청의 감사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공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규정상 가입자가 폐업 사실을 알리고 공제금 청구를 할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중앙회의 공제금 지급 안내는 의무화된 조항이 아니다"며 "일부 폐업 사업주는 사업 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공제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입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폐업 사업주에 계약 해지와 공제금 지급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폐업 업체의 공제금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업체가 신청하면 공제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