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그나마 사업소득 파악률은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사업소득 파악률은 현재의 절반 정도인 34.5%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덜 내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감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