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 2010년 이후 다섯 번째 민영화 시도다. 그동안 우리은행에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30% 이상 경영권 지분을 통매각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30%가량의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 4~7곳에 쪼개 팔기로 했다. 이른바 과점주주 매각이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독자 경영권 없이 4~7개 투자자가 경영권을 나눠 갖는 매각 방식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응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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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4전5기'] 우리은행 결국 대주주 없는 민영화…4~7개 과점주주가 '공동경영'
◆다섯 번째 민영화 시도

우리은행 최대주주는 51.06% 지분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예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예보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 우리은행을 민영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네 차례 민영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첫 시도는 2010년 7월이었다. 그해 12월 정부는 30% 이상 경영권 지분을 팔기로 했으나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민영화 시도가 이어졌다. 2011년에는 산은금융지주가 인수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으나 무산됐고 2012년엔 매각을 시도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못 찾았다.

2014년엔 민영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미리 매각했고 당시 예보 보유 지분(56.97%)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26.97%)으로 나눠 팔기로 하면서다.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이 인수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막판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금융계에선 안방보험 인수를 막았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이은 민영화 실패에 ‘정부가 우리은행을 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사권을 쥔 우리은행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가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 3원칙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얘기됐다.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두 원칙이 상충된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을 최대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경영권 지분을 살 만한 곳이 없고, 그나마 인수의향을 보이는 곳도 안방보험 등 중국 자본뿐이란 점도 우리은행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다.

과점주주 매각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차선책이다. 현실적으로 30% 경영권 지분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30%의 지분을 쪼개 팔고, 추후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나머지 20%를 팔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미회수분은 4조4794억원 정도다.

◆‘주인 없는 민영화’ 성공할까

과점주주 매각을 거친 우리은행 지배구조는 특정 투자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4~7개 투자자가 경영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주인 없는 민영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예보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해 자율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각 과점주주(신규 낙찰지분 4% 이상)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신임 행장 선출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6% 이상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 임기는 3년으로, 6% 미만은 2년으로 차등화해서 가급적 많은 지분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매각가도 공적자금 회수원가인 주당 1만2950원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우리은행 주가(주당 1만250원)보다 약간 높은 주당 1만1000~1만2000원에도 팔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 지분을 현 주가대로 사면 2772억원, 8% 지분은 5543억원이면 된다”며 “2조원이 넘는 경영권 지분 인수보다 투자자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 이후 남게 될 예보의 잔여지분 21.06%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잔여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잔여지분 매각 당시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매각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월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12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새 사외이사들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2월30일 임기가 끝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새 행장 선임 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며 “선임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행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