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험, 캐피털 등 2금융권이 개인 간(P2P) 대출업체를 매개로 중금리 대출채권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초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급성장한 P2P시장으로 자산운용처를 다변화하려는 2금융권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만큼 2금융권 등 기관투자가가 P2P업체에 투자한다는 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금융권 P2P대출 투자, 금융당국에 '발목'
◆P2P대출 투자 나서려는 2금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이 신생 P2P업체 ‘30CUT’에 각각 200억~800억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보류했다. 30CUT는 카드론을 받은 개인들에게 30%가량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환대출 중개업체다.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아 급전이 필요한 개인에게 빌려주는 기존 P2P업체와 달리 30CUT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관투자가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을 선보였다. 개인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이 돈을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20%대 고금리 카드론을 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30CUT는 사전에 2700여명의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입장에선 여유자금을 P2P업체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금융권의 30CUT 투자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이 P2P업체에 투자하는 게 상호저축은행법 18조2항의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가가 P2P업체에 투자금을 대고, 이 돈으로 개인대출을 하는 게 법 테두리 밖의 ‘대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승인 보류 이유로 꼽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캐피털사 등도 P2P업체에 투자할 경우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30CUT 측은 금감원의 승인 보류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2금융권은 해외에선 P2P에 대해 기관의 투자를 대부분 허용하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까다롭게 규제하려 든다고 지적한다. 30CUT 관계자도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는 전문 투자자인데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급성장하는 P2P, 부실한 제도

금융권은 이번 2금융권의 30CUT 투자 문제가 P2P금융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는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을 다룰 법률도 만들지 않아 업체들 대다수가 대부업체로 등록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선 P2P대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규 금융업으로 분류해 P2P업체에 대한 기관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최대 P2P업체 렌딩클럽은 지난해 대출금 35억달러 중 4분의 1가량을 씨티은행 등 은행들로부터 투자받았다.

국내 금융당국 대응도 소극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금융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금융당국이 급한 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 대한 규제만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른 시일 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해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