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kWh 사용 땐 상가용 11만원·가정용 37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
상가들 여름철 개문영업 가능한 이유는 '누진제 미적용'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폭탄을 맞고 있지만 상가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500kWh 똑같이 전기를 사용한 가정과 상가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할까.

가정용은 누진제에 따라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가용은 8만3천원 가량 부과된다.

800kWh를 사용할 경우 상가용은 11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가정용은 37만원 가량 부과된다.

똑같은 전력을 사용했는데도 가정용이 상가용보다 3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상가용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는 가정용은 6단계 누진제 체계지만 상가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용은 가정용(6단계 구간에 따라 410원∼1만2천940원)보다 기본요금(계약전략 5㎾ 기준·3만800원)은 높지만 누진제 적용 없이 계절에 따라 전력량 요금만 차등 적용한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6∼8월)에는 kWh당 105.7원, 봄·가을철(3∼5월·9∼10월)에는 65.2원, 겨울철(11∼2월)에는 92.3원을 적용한다.

가을에 500kWh를 사용하면 가정용은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업용은 6만3천원 가량으로 더 저렴해진다.

이처럼 상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여름철 '개문(開門)영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문영업을 단속하는 광주시 공무원은 18일 "정부에서는 개문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지만, 실제 단속을 나가면 상가 주인들이 배짱"이라며 "상가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없다 보니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가용에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350kWh 미만을 사용하면 상가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상가용 기본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므로 공실 등 전기사용량이 없는 상가는 가정용으로 전환하면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는 '생활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 가정은 상가용 전기를 쓸 수 없지만, 상가는 상가용 또는 가정용 전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가는 기본요금 50% 할인과 전력기금, 부가세 등이 붙어 기본요금을 1만7천 원가량 내야 하지만 가정용으로 전환하면 1천130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