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시행에 맞춰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의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행된 원샷법은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지원해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원샷법의 시행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M&A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AIG손보의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M&A 이후 매수 기업이 매도 기업에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발생청구 채무를 보장한다.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M&A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천억원 수준이다.

이 보험은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 여력이 필요해 국내에서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사장은 "AIG손해보험이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되는 한국의 M&A 시장에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