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조원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리를 확대하는 등 회계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국이 엔론 등의 회계부정 사태를 계기로 도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일명 삭스법)’의 한국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학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 18명과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판 삭스법을 제정하자”는 대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보수 현실화와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 등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삭스법의 주요 내용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리 주기 단축도 주요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경제계는 외부감사 보수 규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당국의 기업 감독 강화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사베인스-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미국이 엔론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2002년 도입한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3년 주기로 직접 감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폴 사베인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이클 옥슬리 공화당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