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주식시장 퇴출 위기에 빠졌다. 2분기 1조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1조원 이상의 유상증자 또는 출자전환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주 안에 채권단과 대주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 2분기 1조원대 순손실…채권단 추가 지원 없으면 생존 불투명
◆채권단 지원 없으면 상장폐지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 1조2209억원 규모의 순손실(연결 기준·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4791억원)을 기록한 것은 회계법인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다. 대우조선은 선주 일부가 해양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선주 측 요구로 인도 일정이 미뤄진 경우에도 지체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도 손실 폭을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기순손실이 영업손실보다 7973억원가량 많은 이유는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감세 금액을 의미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향후 대우조선 영업이익을 부정적으로 전망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대폭 줄였다. 대우조선 이연법인세 자산은 1분기 1조187억원에서 2분기 36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차액이 순이익 항목에 반영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 감사를 맡은 1분기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놓는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영업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장 실적은 ‘빅3’ 가운데 가장 나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분기 흑자전환했고 2분기에도 557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 2837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는 흑자를 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수주는 씨가 말랐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 발주한 드릴십 두 척의 인도가 지연되면서 대금 1조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4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됐다.

전직 경영진에 이어 현 경영진까지 회계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수기에도 적자 낸 한진해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각각 1728억원과 11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228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은 212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는 해운업 성수기다. 성수기에도 적자를 낸 것은 회사 상황이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이 2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 부족자금 확보를 위한 대주주 출자, 선박금융 만기 연장,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마무리해야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용선료와 항만 이용료, 컨테이너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진해운이 5000억원 규모의 선박 금융 가운데 2000억원 수준의 국내 선박금융만 만기 연장이 가능해 실제 부족자금이 8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병욱/김순신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