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신사업 영역 관심…"당장 수면위로 떠오르진 않을 것"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되자,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첫날부터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산업계에서는 기활법이 한동안 주춤했던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의욕을 불러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은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가속하거나 신성장사업부문 등을 인수합병할 여지가 있는지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30대 그룹의 M&A가 올들어 7월말까지 17건, 7조원 규모로 작년 한해(27건, 4조2천억원)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2015년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대기업들의 M&A 바람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로는 한국 기업들의 M&A 규모가 지난해 700억달러 수준으로 중국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 M&A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업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재편에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기활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전체 300여개 업종 중에는 30%가량이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중에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활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합병 추진,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설 등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기활법 활용 가능성을 일축한다.

구조조정에 돌입한 삼성중공업은 현재 증자와 자구안 이행이 당면과제여서 재합병 추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SDS도 물류사업 분할방안이 거론된 이후로는 삼성전자와의 합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삼성SDS는 물류사업도 삼성물산과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피아트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인 마그네티마렐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외 M&A 추진 사안이라 기활법과의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전기차·태양광 등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활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이나 M&A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활법이 세제·금융지원 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데다 M&A의 속성상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 당장 외부에 노출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