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22일부터 현장등록만으로 상대국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오는 22일부터 홍콩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사전신청 절차 없이홍콩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원래 우리 국민이 홍콩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한국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에 가입한 뒤 홍콩 자동출입국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홍콩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이용이 가능하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입국심사장 내 등록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얼굴 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홍콩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69만여명, 우리나라에 들어온 홍콩인은 52만여명에 달했지만, 상대국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위해 등록한 회원 수는 한국과 홍콩 모두 1만명도 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할 때는 '홍콩→마카오 출국, 마카오→홍콩 입국, 홍콩→한국 출국심사'를 모두 자동심사대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