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 측 "문제될 것 없다"…다음 달부터 본격 소송 절차 돌입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임 고문의 1심 판결 무효 주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임 고문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의 관할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올해 1월 끝난 1심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1조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부진 사장이 낸 소송에 맞대응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임 고문은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처음으로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았다.

이날 임 고문이 관할권 문제를 재차 거론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진 사장을 대신해 법정에 나온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은 관할권과 관련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사장 측은 그러나 지난달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 측은 의견서 제출 당시 "소송을 낼 때 임 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고문은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