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아도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내용과 같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달부터 40개 상조업체 가입 회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 소비자가 안심 서비스를 선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기존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서비스를 대행하는 8개 상조회사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이다.

소비자는 기존대로 납입한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지, 안심서비스를 통해 약속한 가입상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그대로 보장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 첫 대상은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국민상조 회원으로부터 안심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