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142만9099명을 특별사면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142만여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13일 0시 발효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해 ‘생계형 사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한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803명 외에도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73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37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49명 등이 포함됐다.

유력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회장은 형의 선고로 상실된 각종 자격도 회복(특별복권)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고용 창출 등 사회와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제외됐다.

박한신/장진모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