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인증만으로 하루 50만원 계좌이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국내에 출시되는 오는 1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홍채 인증만으로 거래내용 조회 및 하루 50만원까지(인증수단 추가 땐 한도 상향)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홍채 인증을 통한 모바일뱅킹 로그인 서비스만 우선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와 관련, 홍채·지문·정맥 등 생체 인증 방식의 모바일뱅킹은 거래내용 조회와 50만원 이하 소액 송금에 한해 우선 적용한 뒤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이용 범위와 이체 한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모바일뱅킹 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별도 인증 수단을 추가하면 이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금감원이 생체 인증을 통한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만약의 금융사고 때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생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해 계좌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분기 16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거래 가운데 약 30%는 이체 금액이 50만원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은행권이 인터넷뱅킹 이용자에게 평균 4개에 달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소개 등 단순 조회를 위한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기 형태의 장치형 OTP 대신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형태의 OTP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장치형 OTP는 휴대가 불편하고 배터리가 소진되면 새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뱅킹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권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