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절차 간소화…규제 완화·세제 지원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나 해당 업무를 맡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선제적 사업재편은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차간소화 특례…대기업집단 등 관련 규제 완화 = 기업 간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는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이사회 결의로 주총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합병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이나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계열사 지분 의무 취득 규제, 자회사나 손자회사 간 공동 출자 금지 규제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금지 규제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준다.

대기업집단 내 기업 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 세제 지원 통해 유동성 압박 최소화 = 보유 자산을 매각해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이 생길 때 과세를 이연해준다.

합병이나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격합병(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 혜택을 받는 합병) 기준을 완화했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때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 신산업 진출 시 규제특례…8조7천억원 금융지원 = 신산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 부처가 사전에 확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 기업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에서 검토한 뒤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인 셈이다.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며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 1조원) 등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사업재편 기업에 지원되는 금융부문 금액은 총 8조7천억원에 달한다.

◇ 연구개발·고용안정·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재편 추진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해준다.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50%도 지원해준다.

3조5천억원 규모의 중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제한도 완화한다.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한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 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 기업활력법과 기존 구조조정 관련 제도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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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업재편 │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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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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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률 │ 기업활력법 │ 기촉법 │ 통합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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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과잉공급분야 정상기업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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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기업자율 │ 채권금융기관 │ 법 원 │
│ │ (주무부처·심의위원회) │(자율협약·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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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