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정기분 세대별 주민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91%나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1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은 886억3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6% 늘었다.

이 기간 과세 건수는 2.3% 증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485억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91.3%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와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8억원과 7억원으로 3.4%, 4.5%만 늘었다.

주민세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주민세를 줄줄이 1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제각각이던 주민세를 모두 1만원으로 인상했다.

나머지 6개 시·군 가운데 광명시는 4천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평택시와 광명시도 8천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와 하남시 역시 8천원과 7천원인 주민세를 2018년, 2017년부터 각각 1만원으로 올린다.

4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성남시만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자체가 1만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