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 29일 '김영란법 법률세미나'

다음 달 말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차 출시 행사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 시행 이후를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등 14개 회원사가 속해 있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오는 29일 김영란법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김영란법의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수입차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는 자동차 업계 상황에 맞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신차 출시 일정과 행사가 잡혀 있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10월에 예정했던 행사 일정들을 미뤄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승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적으로 관련 설명회에 다녀오는 등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게 많아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업체 간에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업체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차 출시 행사를 할 때 최고급 호텔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차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시승 행사도 오프로드 등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차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방에서 1박2일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이같은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일률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아직 시행이 한 달 이상 남았지만,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벌써 김영란법 영향권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부 업체들은 각종 행사 일정을 법 시행이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법 시행 직후인 10월 초를 피하려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9월 출시를 확정 지은 차량은 현대차의 i30, 르노삼성의 QM6, 한국지엠의 볼트 PHEV 등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9월에 신차 출시 행사를 마치더라도 이후 시승 행사는 법 시행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사할지 자체가 미정"이라며 "권익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걸 받아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승 행사도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앞으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블로거들을 초청해 여는 것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