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받고 도급업체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
전·현직 노조 대의원·간부 등이 브로커 역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의 윗선이 처음 드러났다.

납품 비리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상무는 사내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상무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 B(50)씨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생산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개입하고 취업자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가 A 상무에게 부탁한 비정규 직원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사부문 전 부사장 C(59)씨와 함께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납품 비리 사건과 A 상무의 채용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회사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한국지엠 내에서 생산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은 노사협력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다"며 "A 상무는 총괄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B씨 등 사내 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모두 생산직 직원인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명은 모두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이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