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모집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은 130만원, 2인 가구는 221만원, 3인 가구 286만원, 4인 가구 351만원, 5인 가구 416만원, 6인 가구 481만원 등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합해 지원한다.

청년이 매월 5만·10만·15만원을 저축하면 시와 서울시사회공동모금회가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40만원(15만원×12개월×3년)에 지원금 270만원(540만원의 50%)을 더해 총 81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총 500명의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하도록 청년통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