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건보료 '폭탄'…월 30만원 넘게 부담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면 250조원의 소득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전체 가입자 중 89%는 현행보다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11%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0.5%는 월 30만원 이상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대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등과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될 경우 연금소득 22조3000억원 등 추가로 총 249조8000억원의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보험료율 등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조원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김 팀장은 “대신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 새로 늘어나는 부담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특정 계층이나 ‘무임승차’해 온 피부양자 등에 집중되는 만큼 총보험료율은 6.07%에서 4.87%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변경하면 전체 2275만6200가구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1%(250만3008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87.9%(2000만961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변동 구간별로는 월 1만~3만원 인하되는 가구가 전체 가입 가구 중 35%(796만3349가구)로 가장 많았다. 5000~1만원 인하되는 가구가 19%, 3만~5만원 인하 가구가 9.8%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건보료로만 월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이들도 13만5000가구(0.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낸 이들이다.

연금소득 연 4000만원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3800만원, 대학 강의료 등으로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아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퇴직공무원 B씨는 건보료로 월 34만6550원을 내야 한다.

김 팀장은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가구를 위해 별도 대책을 고심하는 중”이라며 “보험료 상한제를 조정하거나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