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인당 2천만∼7천만원 주면 정규직 전환 가능
인천지검 5명 기소…브로커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자금으로 받은 금품은 총 7억원대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 A(52)씨 등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A씨의 범죄수익은 3억여원에 달했다.

나머지 4명도 4천여만원∼1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1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이들에게 건넨 금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이었다.

A씨 등은 정규직 전환 로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이들 5명 가운데 전직 대의원 1명은 채용 자금을 받아 나머지 브로커 2명에게 상납했다.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인 B(58)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이었다.

검찰은 2014년 이전에도 사내에서 활동한 브로커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급업체의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 과정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드러났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