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일부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인해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2011년에도 면세점 업체들의 질의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화장품 등에 대한 수량제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현장에서는 화장품 판매 제한을 매장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보따리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지침 시행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면세품 판매가 혹시 위축될까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