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 소득공제액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유지되지만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 이후 25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조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최대 연간 77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 등으로 최대 10%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과 관련해 1세대 2주택(재산가액 1억4천만원 이하)도 포함.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신청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 1천cc 미만 경형승용차·승합차 보유자에 연간 1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현행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내년부터는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
▲ 액상형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 액상형 분유도 면세대상에 포함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기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75∼100%로 확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기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공제 적용요건 중 '퇴직후 3∼5년 이내 종전 중기에 재취직'을 '퇴직후 3∼10년 이내'로 완화
▲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을 받은 근로자(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시 15% 세액공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12%로 상향조정.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이용자 등도 대상에 포함
▲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다만 운용기간 내에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상당액 추징
▲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와 관련해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
▲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국가보훈처에서 주택임차 차입금(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적용
▲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폐지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대상 조정 = 정유소 등 석유제품 공급자 외에 주유소 등 매수자도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세액공제. 공제율은 공급가액의 0.1%(공급자)나 매수가액의 0.2%(매수자). 2019년 말까지 적용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등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7% 세액공제하는 것과 관련해 기금사용목적제한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기에 무상임대하면 취득가액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직장어린이집,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부속의료기관 등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과 관련해 중기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10%로 상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내 해지 시 납입원금 누계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기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를 2천4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년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소득세·법인세 3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 사업 폐지 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농어민 등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추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전기충전으로 작동하는 어선동력장치인 전기추진기 추가. 부가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주택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로 규정한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기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 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수협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농협법에 따라 판매·유통 외의 경제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영어조합법인에 이어 어업회사법인도 적용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을 타인이 증여하는 경우로 확대. 기업이 운동경기부 설치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운영비의 20%에서 30%로,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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