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앞으로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도 신성장동력 기술로 인정돼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 갱신도 허용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중개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세법개정안 요약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 세액공제 대상을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 등 11개 신산업 분야 해당 세부기술로 조정·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 시험을 추가하되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때 위탁·공동 연구 개발기관 범위확대 = 대상 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매출액의 5% 이상 R&D 투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 = 지원 대상을 신성장산업 분야로 집중하고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 공제 한도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확대
▲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 영화·드라마, 한국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의 국내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제작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개선 = 중소기업 기술취득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조항 신설. 대상기술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
▲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상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추가.

면제 한도는 대당 400만원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30%를 감면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 구조조정 지원
▲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 해운소득을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구조 개선·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출자 전환 때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 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
▲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합병 때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 특례 요건 중 '합병대가 중 주식 80% 이상 배정'을 '합병대가 중 주식 70% 이상 배정'으로 완화
▲ 합병 때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과세이연 업종 요건에 철강·석유화학 업종 추가.

'양도일이 속하는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요건 삭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
▲ 사업재편 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이연 대상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을 추가.

과세이연 지속사유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교환 추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할 경우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삭제
▲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과세이연 양도차익 익금산입 요건 완화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을 '3년 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으로 완화
▲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등 피출자법인이 특정 요건을 갖춘 합병) 때에도 과세 이연
▲ 합병 때 자산처분 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 '적격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규정을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로 합리화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 때 과세이연 = 과세이연 배제 대상인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 제외
▲ 의제배당 과세이연 대상 추가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 자회사 간 합병 추가
▲ 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 가능한 주식범위에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추가
▲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확대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 인수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체결한 자산인수 및 채무상환 약정 추가
▲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 간 합병 때 과세이연 허용
▲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때 과세이연 요건 완화 = 분할합병 양도소득 과세이연 요건에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때 양도손익 과세이연 요건에 '완전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추가
▲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 때 과세이연 허용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 대상에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추가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구조 개편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합병 때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 상장주식 평가 때 '합병 때 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는 단서 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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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