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최대 30% 공제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 기간에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60%에 달하는 중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 토지와 같은 수준인 6∼38%로 낮췄다.

세율 인하는 작년으로 끝났다.

이에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를 마련, 올해부터 적용했다.

특별공제로는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취득 시점 기준을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올해 1월 1일로 잡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는 실제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토지 취득이 1년밖에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2019년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래 절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 때와 같이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비사업용 토지 거래가 동결됐다는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을 채우려고 비사업용 토지 거래가 안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