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주재 심의위 설치
주식보유한도 계산 때 모수서 자기주식 제외…일부 제한 효과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된다.

공익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제외돼 자기주식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비과세 대상 출자주식 수가 줄어들게 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돼 외부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때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에 적합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법인 간 비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공익법인 간 공익사업비 지출 규모를 비교하려고 해도 사업비로 처리되는 지출 항목이 제각각이어서 공익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심의위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회계 전문가 등 정부·민간위원 15명을 선임해 구성한다.

심의위는 공익법인 회계제도 운영, 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한다.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0.07%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세법에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회계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익사업비 지출 규모 등 법인 간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출자지분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5%)를 계산할 때 모수인 의결권 있는 주식 전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자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5% 한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로 계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수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되기 때문에 자기주식이 있는 기업의 경우 비과세 한도인 5%에 해당하는 주식 수도 줄게 된다.

이 밖에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예외항목에 공공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부득이하게 지분을 출연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박홍기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5% 한도 계산 때 모수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라며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규정에 맞게 합리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축소 여부는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계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넘겨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출자할 때 배당 등으로 공익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선주를 출자하지 않고 보통주 출자에 집중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공익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보통주 한도를 더 낮추거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보통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반면 주식보유 제한이 오너의 기부를 막아 공익재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가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주식보유 한도를 높이되 재산 일부를 반드시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절충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개정 이후에도 공익사업비 강제지출 등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