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인 농어촌·고향주택인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농·어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임업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49개 업종에 대해 지역·업종별로 세금을 5∼30%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업이 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는 수협과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율이 0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와 어민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도 확대된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