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에 손질이 가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소득에 대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이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17%에서 19%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 간 종합과세 대신 17%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2014년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규정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단일세율 대신 종합과세(6∼38%)를 선택한 뒤 비과세·공제·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당초 이 제도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나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외국인 임원 등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로 인한 세금 감면액만 1천423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9%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