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도 2천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단독가구는 소득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다.

지난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개편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전반적인 양극화 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근로장려금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단독가구가 받게 되는 최대 지급액은 현행 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재산가액 1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보유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요건 개선은 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금 지급 시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을 때도 신청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였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