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힘으로 벤처 키운다…벤처기업 출자액 5% 공제

벤처 생태계에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문턱이 낮아지고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이 새롭게 생긴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M&A의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28일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기술가치 금액은 특허권 등 평가액이나 순자산시가의 130%를 넘는 금액을 뜻한다.

단,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M&A할 땐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0%를 넘고 합병·인수 대가 중 현금 비율이 80%를 넘겨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넘겨야 하고 합병되거나 인수된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붙였다.

그러나 M&A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다음카카오의 내비게이션 '김기사' 인수와 같은 사례가 나오려면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금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의 지분 인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합병·피인수 기업 지배주주에게도 주식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가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인 2조85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했다.

민간 자본의 참여는 최근 몇 년간 50%대에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벤처 투자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만 주던 것을 일반법인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적격스톡옵션은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담보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기업에서 준 적격스톡옵션을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재직하고서 행사할 수 있다.

행사 후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고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일반적으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6∼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주식 수에 따라 10%, 20%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낮아 벤처기업 직원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면 성공했을 때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제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