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 감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0%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세제지원안의 취지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수소차는 수소 주입 시간이 훨씬 짧고 주행거리는 몇 배 긴 것이 특징이다.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내연기관 차를 대체할 최적의 대안으로 손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기존 차량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대기 질이 개선되고 기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기반 마련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인력 양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42대가 보급돼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수소 연료전지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1만여 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세법개정안에는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사업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1천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