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세제 지원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면 개정법에는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다.

현재 다른 업종은 세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은 62%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99%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에 그친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앞으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에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3%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증가인원 1인당 1천만∼2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해준다.

정부 개정안은 추가공제 한도액을 증가인원 1인당 1천500만∼2천5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일부를 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천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근로시간의 50%를 단축한 300시간으로, 임금은 33% 낮춘 2천만원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임금도 절반인 1천500만원으로 줄어야 하지만 기업이 2천만원을 줘 근로자에게 500만원 어치의 임금을 보전해준 셈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전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50%를 소득공제액에 반영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