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가 국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디젤 세단 'XF 2.2D'. (사진=재규어코리아)
재규어가 국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디젤 세단 'XF 2.2D'. (사진=재규어코리아)
국내 판매된 재규어 XF 2.2 디젤 승용차의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대당 최대 70만원의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코리아가 XF 2.2D 판매 전 신고한 연비(13.8㎞/L)가 7.2%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규어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자체 인증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XF 차량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을 발견했다. 대상은 2014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6월8일까지 제작돼 국내 판매된 XF 디젤세단 1195대다.

차량 부적합 판명을 받은 업체는 매출액의 1000분의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내야하고 리콜 및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재규어는 과징금과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차량 소유주로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재규어 전시장에 접수할 경우 보상금(30일 이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