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 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렸다.

그는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이 목표들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를 10월 18일로 정했다.

이번에 잠정 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폭스바겐, 미국 정부 당국, 미국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6월 하순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70만 원)에서 1만 달러(114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억 달러(1조1000억원)에 이른다.

차량 보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천 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폭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에 대해 8월 25일 열릴 재판에 3000cc 차 관련 합의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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