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당류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2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영업점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이들 영양성분에 대해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당류 표시 누락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나머지 포화지방·나트륨(각 100만원), 단백질·열량(각 20만원)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전과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업체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규 지정 업소만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소독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미 지정된 업체라도 해당 시설을 개보수할 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