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화 대신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 환전 땐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 휴가철 금융정보’를 25일 발표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쓴 뒤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약 3~8%)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가맹점이 원화 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현지통화 결제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가령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뒤 원화로 결제하면 108만2000원이 청구되지만 달러로 결제하면 101만원만 내면 된다. 환율을 달러당 1000원(팔 때 990원, 살 때 1010원), 원화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를 가정했을 때다.

외화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주거래은행의 혜택이 많다.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환전해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은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먼저 바꾼 뒤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화 환전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통화는 4~12%로 높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 중 신체 상해, 질병 치료,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휴가 중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