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납허용되면 폭발적으로 늘듯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납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추납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등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천395명, 2월 5천662명, 3월 7천903명, 4월 6천10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공단은 올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추납신청자가 예전보다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민연금 납부 중단 전업주부는 446만명 정도에 달한다.

다만 복지부는 경단녀가 연금을 받고자 밀린 보험료를 추납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은 18만9천900원으로, 하한선은 8만9천100원으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정했다.

그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차이를 두려는 취지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나 금액이 크면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분할납부로 신청하면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납은 추가납부의 줄임말이다.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보혐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 추후 내고자 할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다.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